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청년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한다. 가입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다.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에 대한 신청 지원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가입 대상자의 연령은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만기 시 원금·이자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용인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yongin.go.kr)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와 용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용인의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희망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용인특례시는 이 사업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4곳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신고 없다” 유의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모집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한 뒤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로 게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배포했다. 시는 안내문에서 이들 사업이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출자금 등의 반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부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계약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 있어 계약서와 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각종 분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조합형의 경우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장기화 시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홍보 중인 현장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 등 4곳이다. 남곡 헤센시티1차와 2차는 계획 용적률이 229% 정도로 확인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안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 삼가 위버하임의 경우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갈 펜타아너스의 경우 지상 20층 오피스텔 384호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돼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사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고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은 사업지원 기간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3세(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출생)의 청년 중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 사업은 가입자가 매월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더해준다. 예를 들면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지자체도 1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저축액은 월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장애인 누림통장’은 2년 동안 진행되며, 가입자는 이자까지 합치면 최대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 정도가 지원 기준보다 낮아지면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도입됐다. 용인특례시에서는 232명이 가입했고, 가입 기준 연령이 과거 19세부터 21세였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19세부터 23세까지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장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누림센터(1544-6395)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을 검색해 친구로 등록하면 상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대상자 연령이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 접근성이 부족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대상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는 등 사업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 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인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비 52.2%를 지원한다고 5일 전했다. 최근 농업 활동으로 인한 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 평균 대비 1.37배 높은 0.81%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시에서 영농 활동을 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근로자를 고용한 경영주다. 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재해 등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엔 유족급여나 장례비도 받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대인‧대물배상과 농기계 손해보상 등을 해준다. 대상 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등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기기 12종이다. 시가 가입비의 52.5%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22.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은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1인당 평균 보험료 80만원 중 2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인 안전을 위해 올해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며 “매해 보험 가입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시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해 더 많은 농업인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특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4곳에 대해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이달 중 특별 점검한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의 투자자 또는 회원 등을 모집하는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이다. 삼가 위버하임 사업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제안됐으나 현재 미결정 상태이며, 신갈 펜타아너스 사업부지는 20층 오피스텔 384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4곳은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지 않았다. 시는 이들 대상 사업의 홍보관 등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 조치하고, 내달 중에는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진행 현황과 피해 주의 안내문을 공고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민간임대 주택건설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이 사업계획안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이 추진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지연 또는 무산 등 피해 사례가 알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5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18일 전했다.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유정연 강사는 '평생 월급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근로자들이 한정된 월급으로 노후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교육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희망키움통장Ⅱ과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의무 집합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통장 유지 기간(3년) 동안 4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이 중 집합교육 2회에 참여해야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참가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시민들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자연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전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저소득층 근로 장려와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전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을 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함께 적립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근로소득 60% 이상(1인 가구 기준 53만 4827원)을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 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달성하면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과 추가 이자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은 신청 기간 내 등본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yongin.go.kr)과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Ⅰ’을 검색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들이 만기해지와 탈수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자립 희망 키워주는 ‘희망저축계좌Ⅱ’가입 희망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9일 전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적립 해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3년 만기 최대 720만원과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https://www.yongin.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Ⅱ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근로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